허위 서류로 4억대 보조금 부당수령 적발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10-03-25 00:06:58
새송이 영농조합법인 가공인물에 임금지급 서류 꾸며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새송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을 하면서 가공의 인물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경상남도 ○○ 군으로부터 4억 8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농조합법인이 새송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혐의 사실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보조금을 편취한 해당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공장장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다른 사람들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이용해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17명이 일을 한 것처럼 꾸며 이들 계좌로 임금을 실제 입금(합계 2억 8천475만원)했다가 다시 영농조합법인 통장을 통해 돌려받았다.
이후 임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2008년 11월 하순경 경상남도 ○○군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했고 이에 속은 해당 군은 보조금 4억 8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한 보조금을 확인․정산할 때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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