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6년 만에 바닷가 매립 개간비 보상받게 해 줘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10-03-22 17:49:07

주민들 행정절차 몰라 허가 못 받은 채 수십년 가슴앓이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전남 광양시 광양읍 도월ㆍ초남 주민들이 매립허가 없이 46년째 개간·경작해오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광양시로부터 개간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3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바닷가 갯벌을 일궈 경작해 온 토지를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개간비 마저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광양시가 개간비를 보상해 주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광양시에 사는 임 모씨 등 30여명은 지난 1964년 8월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소달구지와 지게를 이용해 바다 갯벌에 석축과 제방 등을 쌓았지만, 태풍으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허가된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했다.

이후 공사가 지연되면서 광양시로부터 매립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 사실을 면허회복 기간이 지난 이후에 통보받아 더 이상 면허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광양시에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최초 개간자로서 현재까지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상속인 포함)’에 대해 개간비를 보상해 주기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바닷가 갯벌 매립에 참여했던 임 씨는 46년 만에 비로소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개간비를 보상 받게 됐다. 이에 따라 30여명의 주민도 보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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