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의(義) 실천한 의사상자로 7명 인정

박민아

news25@sisatoday.co.kr | 2010-03-19 12:25:06

보건복지부 故전형찬, 故김재진, 김남일 등 7명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민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201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7명은 각종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는 2명으로 지난 2009년 11월 19일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상주시 낙양동 소재 원룸 이웃 호실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강도의 칼에 찔려 사망한 대학생 故 전형찬(남, 당시 24세), 1995년 4월 5일 경북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원리마을 입구에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구호요청을 하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정차해 사고처리를 돕던 중, 달려오던 소형승합차량에 충돌해 사망한 故 김재진(남, 당시 30세)군이다.

의상자는 5명으로 2009년 5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업주 소유차량 내부를 절취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절도범의 칼에 찔려 부상을 입은 김남일(남, 당시 39세), 같은해 6월 25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노상에서 이웃 주민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돼 도망치는 절도범을 발견하고 추격해 검거하는 과정에서 우측 엄지에 골절상을 입은 김형기(남, 당시 34세), 12월 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소재 아파트 6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여성을 목격하고 1층 화단에서 결국 힘이 빠져 추락하는 여성을 몸으로 받아 안아 구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이재원(남, 당시 21세) 등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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