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10-02-02 12:37:01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2019년까지 매년 지방소비세의 35% 출연 행안부_로고(1)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재원조정사례가 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올 4월부터 본격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09.9.16)’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키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10.1.1. 공포)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을 올 4월까지 설립토록 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