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진발생대비, 대응태세 점검 위한
박주환
news25@sisatoday.co.kr | 2010-01-25 12:48:10
[시사투데이 박주환 기자]
소방방재청에서는 25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대규모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지진재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15만여 명의 사망자와 저층건물 및 학교·병원 등의 피해, 신속대응 미흡으로 약탈, 죄수 탈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에 대한 경각심 확대를 위해 범정부 지진방재종합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1996년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96~’05), 2005년 제2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05~’08),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2009년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 현재 국가 내진성능 목표 수립, 지진위험 지도 제작·활용 등 8개 분야,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추진, 활성단층 지도제작 등 24개 중과제,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R&D 및 제도화 추진, 지진위험지도에 따른 시설물 보강방안,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58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2005년~2009년까지 3차 사업에 걸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한 시스템으로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개최한 지진방재종합대책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소방방재청),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내진보강을 실시한다(관련부처).
또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대책 마련을 위해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저층(1~2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아이티 지진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 탈주가 사회문제로 비화돼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한다.
소방방재청은 “추진사항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등 각종 제도정비와 지진,지진해일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를 완비해나갈 것이다”며 “각 부처별 지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일반 국민 및 지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대응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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