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시정권고 수용률이 가장 낮아
윤슬기
news25@sisatoday.co.kr | 2009-12-29 12:42:44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서대문구청은 100% 수용
주요 시정권고 기관 수용률2
기관유형별 시정권고 수용률1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권고한 1,018건의 민원중 114건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79.4%로 가장 낮은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은 9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서대문구청 등은 고충민원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각각 100%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 시정권고 - 경찰청 55건, 철도시설공단 21건, 서대문구청 7건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저변까지 옴부즈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기관의 시정권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있다.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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