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이 명백하거나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할 필요 없다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09-12-02 17:52:23

백신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도 보호자의 동의 받아 부검 실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현재 신종플루백신을 포함해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한 역학조사 및 주치의사의 임상적 판단 결과, 원칙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이 명백하거나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사망이 명확하며 지난달 28일 사망사례도 의학, 약학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부검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다만 백신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도 보호자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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