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이용식
news25@sisatoday.co.kr | 2009-07-09 15:24:59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마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9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축소 정비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가 현재는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표 열람권자 등으로 돼있어 이해관계자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 등으로 축소해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 공부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돼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등을 첨부해 본인의 등‧초본 교부를 제한토록 신청하는 서식을 신설했다.
그 외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시에 입증서류가 미흡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로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용식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