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주차장없는 건물 건축 가능

이혜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2-24 10:42:21

주차상한제 최저대수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롯데마트김해점 주차장 앞으로 주차장없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주차장설치기준이 100대인 건물은 주차가능한 차량의 최고수는 60대, 최저수는 50대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대수 조항이 폐지되면 앞으로 주차장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하고 상업ㆍ업무용 건물에만 적용된다.
또 현재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로 분류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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