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복지서비스, 바우처만이 능사인가'보도

정해훈

news25@sisatoday.co.kr | 2009-02-05 10:30:54

보건복지부 해명의견 발표 바우처제도 설명

보건복지부는 4일자 한겨레신문 '복지서비스, 바우처만이 능사인가' 논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된 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공급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때 취약계층은 선택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낙후지역이나 농촌 거주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늘어나 바우처가 쓸모없는 종이조각이 될 우려가 높다. 복지기관들과 비영리법인들이 기관 생존을 위해서 공익적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바우처를 받았으나 공급자가 없거나 추가부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속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후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공급기관 부족'은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별로 지역당 2개소 이상의 공급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바우처 제도에서는 오지 지역에 대한 교통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취약지역 공급기관 부족은 재정지원방식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늘어날' 우려에 대해 바우처 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해 복지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제도운영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다. 현재 바우처 제도는 정해진 본인부담금 이외에 추가금액을 받지 않도록하고 있다. 바우처 도입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승은 없는 상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다르게 지원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복지기관들과 비영리법인들이 기관 생존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획일화하는 것이사회복지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복지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한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90% 이상 만족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지속 이용의사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보급은 기존 복지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며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하나의 방식이며 모든 사회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회 바우처란? 바우처(Voucher)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증표다. 사회서비스바우처는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복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임.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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