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전년 대비 30.3%증가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9-25 10:51:04

- 식료품·농산물·신발류 등 구매율 저조해 의무구매비율 못 채워

2008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등 18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지난해 상반기 491억원보다 30.3%증가한 640억원, 구매율은 지난해 상반기 10.85%와 비슷한 10.6%로 나타났다.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중앙행정기관 30.35%, 광역 지자체 50.53%, 시·도 교육청 4.35%, 공기업 15.97등이다.

품목별로는 상자류가 67.1%, 복사용지 등 사무용양식류가 53.8%, 종이컵이 35.4%, 장갑 및 피부부속물이 34.3%, 전자·정보장비가 31.2%로 높은 반면 식료품이 2.7%, 화훼 및 농 산물이 2.3%, 신발류가 0.2%로 저조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도에 17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2007년도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선구매를 독려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2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2011년부터는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로 제시해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 실시 중인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내실화해 구매자들이 보다 손쉽게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경영컨설팅, KS마크 등 품질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제고를 촉진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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