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웹하드 업체 최소 270만원에서 최대 2,250만원 과태료 부과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9-05 09:53:14
- 3월부터 6월까지 3차 모니터링에 걸쳐 27개 업체 해당돼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출판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해 270만원에서 2,2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지난 1월 음악·영화 분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어 방송·출판 분야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2차례에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됐으며 3차 모니터링 대상 37개 P2P·웹하드 업체 중 27개 업체가 해당됐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와 미차단율 5%이하로 행정지도를 받는 5개 업체 등 총 10개 업체이며 2,250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1개 업체가 있다.
문화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전 지난 7월 29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7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해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업체 의견 중 해당 저작물 분야별로 DNA 기술 도입, 해쉬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노력을 소명했거나 이용허락 계약 등 합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임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 과태료 예정 금액의 5~30%를 감경조치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은 법원에 통보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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