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국립공원 여름 휴가철 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7-04 15:25:02
위법행위자는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여름휴가철 계곡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공단은 올 여름 성수기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정하고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 행위,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여름철 계곡 주변에 좌대,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해 옥외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계곡오염의 주범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공단 환경관리팀 임근석 팀장은 “이런 무질서행위 단속은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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