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주민들 7월부터 손쉽게 정정 할 수 있다.
추승훈
news25@sisatoday.co.kr | 2008-06-10 15:26:42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6만 8천여 명에 대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괄정비기간 동안은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해소특별사업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되는데 첫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둘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 없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상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68,000여명 이외에 전산대사를 통해 발견한 주민등록번호 조립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비기간에 신청하면 생년월일 불일치자와 똑같이 관련공부를 무료로 일제정정 해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원해소 특별정비 사업을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활동 제약 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간절약과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1인당 최소 15만원 상당이 절약되므로 일제 정비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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