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사이버 교육 실시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6-05 13:39:54

일반성인, 부모 및 아동·청소년 등 교육대상 확대 예정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사이트(www.edukorea1391.org)로 접속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통 강좌 외에 직업군별로 차별화된 강좌가 개설돼 있어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의 직업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 발견 및 대처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전체 신고자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학대아동의 조기발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추진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일반성인, 부모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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