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행화 방지 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 근절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8-04-23 16:26:17
신고포상금 사안별 차등 지급
불법환전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바 ‘게임머니 불법 환전 신고센터’가 4월22일부터 사이트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신고 접수 업무를 시행한다.
동 사이트는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웹보드게임 사행 화 대책’ 중의 하나로서 이를 통해 불법게임머니 환전사이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법환전신고센터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 '불법환전신고센터(http://www.shingo.or.kr)'를 통해 신고자가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사항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시민단체, 변호사, 게임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이 결정된 경우 최소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사안별로 차등해 게임산업협회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은 게임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게임사행화 방지기금’에서 지급될 것이며 향후 신고접수가 활성화됨에 따라 현재 경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환전사이트 단속활동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현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