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처방·조제 시 사전에 근절된다.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3-31 14:00:33

-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운영

4월 1일부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에 대한 최신정보가 의사, 약사에게 즉시 제공되고 약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돼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는 시스템이 의료기관, 약국마다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과 특정연령대에 투약이 금지된 약(277품목)을 공고하고 처방·조제를 제한했으나 연평균 2만 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기약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사전예방을 할 수 없고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 후에야 금기약 복용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가동되면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 update된 병용금지 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즉시 인터넷으로 제공되며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해 사전에 예방된다.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 처방전에 이를 명시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며 약국은 금기약 조제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제도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로 환자 안전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되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환자 안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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