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업 시행령 4월 1일부터 실시
조남한
news25@sisatoday.co.kr | 2008-02-19 12:51:40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일부 완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병의원 진료 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보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처방전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처방전을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조남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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