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기분존요금제의 부당한 이용자차별행위 제재

오경환

news25@sisatoday.co.kr | 2006-10-13 10:24:51

-위원회 개최를 통해 -

통신위원회(위원장 : 李隆雄)는 2006.9.11.(월) 제13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① KT등 3개사가 신고한 LGT의 기분존 요금제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② SKT의 KT에 대한 웹투폰(W2P) SMS 관련 망 이용대가 지급청구에 관한 재정이 있었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이 신고한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기분존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 제1항 제4호)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LGT에 대해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분존내 ML구간의 요금이 현저하게 낮게 설정되어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가 기분존 요금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분존 요금제 가입자와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기분존 요금제 중 기분존내 이동전화-일반전화(ML) 구간의 요금을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령은 원가 이하의 요금설정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원회 심결대상인 금지행위 유형의 하나인 부당한 요금산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기분존 요금제는 법․기술적(공급)측면에서 보면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한 요금제이나 이용자 입장(수요측면)에서 보면 요금구조도 유선전화와 동일(시내, 이동전화)하거나 저렴(시외 2구간)하게 설정되어 있고, 유선전화 요금과 비교광고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특성(소호족, 시외전화를 많이 쓰는 이용자)에 따라서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제한적 동일시장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제한적 동일시장에서 LGT가 기분존 요금제를 통하여 유선사업자를 직접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LGT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가이하의 요금설정으로 대응하였을 경우 유선 후발사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권고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① 유선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내 ML, MM 요금격차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재조정하되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재산정할 것과

② 기분존 요금제의 과도한 할인혜택으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존외 지역에서도 ML통화료가 할인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③ 이용자가 유선전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유선전화와의 요금 비교 광고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도 권고하였다.

- 특히 이동전화는 시내․시외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내 통화료를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이용자가 유선전화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통신위원회는 SKT가 KT를 상대로 재정신청한 W2P SMS 서비스 관련 SKT 망 이용대가 지급청구에 대하여 SKT의 이용약관 요금에 의한 이용대가 지급을 인정하였다.

W2P SMS는 인터넷 싸이트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이동전화단말기로 단문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양사는 2001.8.1. W2P SMS호를 선 소통하고 망 이용대가는 추후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 SKT는 이용약관 요금을 KT는 상호접속료 적용을 주장하여 지금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SKT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KT의 W2P SMS서비스는 다수사업자의 W2P SMS 호를 모아 이동통신망으로 재전송하는 서비스로서 SKT의 망을 단순히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SKT 이용약관 요금 적용을 인정하였다.

- 다만 당사자간 ‘01.8.호소통당시부터 이용대가는 추후 합의하기로 하여 어느 정도 조정여지가 있었던 점,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에 SKT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통신사업자간 대가 정산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이 거래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산할 이용대가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SMS출현등 시장현황, 기간통신역무의 부가서비스와 부가통신역무 구분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SMS역무성격의 정리 및 관련 법규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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