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참여확대 주민투표법 개정법
박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6-05-24 10:29:07
정부는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직접 참정제도로 보완 · 발전시켜 가기 위하여 23일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민투표법은 ´04. 7 시행된 이래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투표 등이 실시되었으며 국가적 또는 지역적 현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참여주체의 운영 경험이 부족한데다 일부 법 제도상 미비점도 제기되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특징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의견형성 과정을 개선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내리는 주민투표제도의 기본성격과 취지를 살려 지자체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표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표출 형성과 그간 운영 초기 단계에서 제기된 투표운동의 공정성 시비 및 지자체의 투표관여 논란 등에 대한 예방장치를 강화하여 공정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투표권자의 연령 조항과 투표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낮추어 공직선거와 일관성을 유지했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보궐선거의 예와 동일)로 정하고 ▲투표자 수가 총 유권자의 1/3에 미달하면 투표함 개함을 금지하던 것을 무리한 투표율 제고활동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금지 규정을 없애고 다만 지자체가 필요시 조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투표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보완사항으로는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주민투표(일시 · 방법 · 안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 · 중립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특히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할 수 없게 하였다. 공무원은 투표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행위나 투표안건에 대한 지지도 조사 · 발표행위를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 등은 주민 투표운동 기간 중 주민이나 주민투표운동 단체에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외의 금전 ·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거소투표 제도의 남용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거소가 투표를 실시하는 지자체 외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호별 방문,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허위보도 논평 등을 금지하고 이상의 각종 제한 · 금지 규정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책제안자의 의견표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의견을 1회에 한하여 보도자료 · 언론인터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의견을 행정 조직이나 공무원, 통 · 리 · 반 조직을 이용하여 전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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