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미만 소형어선 전화ㆍ인터넷으로 출입항신고

박영란

news25@sisatoday.co.kr | 2006-03-15 17:02:35

서면신고 불편해소 소형어선

17일부터는 2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조업위치보고 등을 위해 출입항신고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외되는 접경지역 : 인천ㆍ속초해경 관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 해역

해양수산부는 2톤미만 어선은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출입항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업인들이 출입항 신고소를 찾아가 서면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출입항 신고 대상어선은 7만1223척이며 이중 2톤미만 어선은 3만9746척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출입항신고소는 전국 1290개소의 항ㆍ포구에 해경을 중심으로 신고기관을 설치해 197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박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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