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감염 시 치명률 최대 75%..'니파바이러스감염증' 1급감염병 지정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08 22:59:34

-평균 4∼14일 잠복기 거쳐 증상 보여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악화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아픈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때 감염 위험이 높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8일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됐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대추야자수액 또는 과일 등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등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

질병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큐코드(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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