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시대 흐름 맞게 바뀐다..응시연령 40→45세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0-29 22:55:50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현장의 실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운전·간호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의료·간호와 같이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 연령보다는 복합적인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의 경우 연령보다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출산, 육아, 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되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러한 제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출산, 육아,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방청장의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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