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신탁사기 피해 다세대주택 16호 첫 매입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9-02 22:51:53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1924호 완료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다.

최근 매입절차 계약을 체결한 곳은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다.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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