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에 집 샀다면 2년간 실거주..'토허제' 지정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8-21 21:12:35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앞으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등 23개 시·군이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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