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 시 지원 서비스 안내 의무

이선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03 18:25:56

4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시행

[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4일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 출산신고를 할 때 공공과 민간이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여가부 산하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담는다.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아울러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여가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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