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예벙..건축물 25미터 이내 입목 임의벌채 허용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2-23 16:09:52
본 개정안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화암사 건축물 주변 입목 벌채 사례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영남 대형산불 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어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입목 제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됐다. 본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입목벌채 관련 규제가 완화돼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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