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굴다리시장' 노점 8곳 행정대집행…40여년 만에 '철거 완료'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6-01-17 10:20:26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경기 과천시는 17일 별양동 굴다리 시장에서 자진폐쇄를 거부한 노점 8곳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굴다리 시장은 공유재산인 보행로에서 40여년간 운영되던 노점으로 과천시는 2006년 철거를 추진했지만 노점 상인들과의 협의로 2011년까지 5년간 철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 과천시는 자진철거를 유도해 전체 노점 44곳 중 36곳은 자진철거했고 과천시는 이들 노점을 대상으로 전업자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나머지 8곳은 3천만원의 보상금 지급과 1년의 철거유예를 주장하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과천시는 이날 0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이들 노점을 대상으로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대집행을 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진철거하지 않는 노점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미 자진철거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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