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고소에 앙심 품고 전 연인 보복살인 김상수 구속기소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 2026-09-03 15:11:42

전 연인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김상수 신상공개[경기남부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스토킹 범죄로 자신을 고소한 전(前)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상수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은 김상수에게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그러나 김상수는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족 등 범죄 피해자 지원과 회복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초 지난달 18일 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신상이 공개됐다.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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