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안보 협력 심화"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 2026-01-27 12:31:35

APEC 외교 후속 조치…지자체 소방공무원 1천명 증원안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며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전망이다.

헌법 89조에 따라 협정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의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법률공포안 7건도 통과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이 6만5천886명에서 6만6천799명으로 약 1천명 늘어난다.

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 규제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초급 장교·부사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고, 쪽방 밀집 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주택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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