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 없었지만 피해 봤다면 보상"..‘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29 13:08:00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는 ‘2배’ 껑충
-매년 재가입 부담 완화, ‘보험 선물하기’ 전국 확대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이 확인된 지역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사고당 보장한도는 2배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그간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 5천만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 5천만원으로 2차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확인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특약 범위는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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