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올해比 8.1%↑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12-09 12:25:18

내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쿠팡특검 출범 경비 30억원 지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천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재량껏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