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관심' 단계부터 지원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31 12:52:40

인구감소지역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해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등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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