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이사회 13인으로 확대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5-09-08 11:38:07

3개월 내 새 이사회 구성해야…MBC·EBS 사장후보 국민추천위 신설 방송3법 중 방문진법 국회 통과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방문진법과 EBS법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권은 방문진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5명,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 MBC 임직원이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몫을 가진다.

EBS는 국회 교섭단체와 EBS 시청자위원회는 MBC의 경우와 같으나 임직원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몫이 각각 1명이며, 그 외 교육 관련 단체가 2명, 교육부 장관이 1명, 교육감 협의체가 각각 1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각각의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임기가 단축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방문진과 EBS에 각각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여론조사기관에 추천위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추천위가 3명 이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MBC와 EBS 사장도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기가 단축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단체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 등의 선정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권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어서 바로 규칙 제정 등 개정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과 EBS법의 후속 법령 정비는 방통위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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