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6-05-21 10:52:12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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