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설치했다" 7차례 협박 고교생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5-11-21 10:49:23

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4천3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판례 참고…"무관용 대응" 지난달 13일 대인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 [독자 촬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21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17일 사이에는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교내 수색과 안전 관리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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