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도 ‘자녀 수’ 포함해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확대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2-29 10:19:41

-위탁가정 ‘공공요금 다자녀 혜택’ 사각지대 해소 권고
-전기요금・고속철도 운임・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등 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가정’도 전기요금, 철도운임, 공항 주차요금 등에서 다자녀 가구와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탁가정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탁가정의 다자녀 혜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해당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9,477명의 아이들이 위탁가정의 품에서 자라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은 친부모-친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기요금·철도운임·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등 다른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은 여전히 위탁아동이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수의 위탁아동을 키우거나 친자녀와 위탁아동을 함께 키우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KTX/SRT 다자녀 회원 운임 할인, 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아울러 위탁가정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감면을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또는 누리집의 기능을 개선하고,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은 위탁부모와 아동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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