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 폭력행위도 발 못붙인다..체육계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 강화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30 10:12:19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도 배제해 체육계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계획이다.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뿌리뽑기 위해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폐쇄적인 운동 환경에서 선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지난해 기준 전국 학교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등의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학생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시행하고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해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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