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도 이전도 쉽지 않은 소각장…수도권 지자체들 '골머리'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6-01-08 09:28:03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과 이전 등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의왕군포안산·화성봉담3·인천구월2·과천갈현·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왕시 월암동과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철새 서식지인 왕송호수와 가까운 월암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각장 설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김모(41) 씨는 "왕송호수는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수도권의 핵심 습지로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유해 물질과 소음, 야간 조명으로 인해 이들의 서식 환경이 치명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인터넷 육아카페에도 "굳이 자연 친화적 동네에 지어야 하나", "화물차도 많은데 악취 풍기는 쓰레기차까지 들락날락하게 됐다", "근처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왕시는 일단 이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영통구에 있는 소각장을 2032년까지 다른 곳에 새로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0년 4월 영통구 영흥공원 인근에 세워진 이 소각장은 300t급 소각로 2기로 수원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600t까지 처리해왔지만, 노후화로 현재 이전 입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가 용역을 통해 이전 입지를 선정하는 것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이곳에서 이전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 토목, 변호사, 회계사, 다른 지자체 공무원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가 6개월간 이전 입지 선정 작업을 하도록 한 뒤 올해 8월께 이전 입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갈등 요소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용역 대신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며 "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물질만 매립하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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