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은?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 2025-09-12 09:09:26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또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과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 소득 하위 90%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따른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외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무엇인가.
▲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기준이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약 26억7천만원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어 보정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있나.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에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 기준일인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른 주소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부모·형제자매는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별도 가구로 본다.
--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은 어떻게 처리되나.
▲ 기준일 이후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으로 반영된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혼 시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된다.
--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 올해 6월 기준 건보료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이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앱,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2차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
▲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29일까지 인용됐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 지급 자격이 변동된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1차 인용이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이다.
-- 현역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하면 된다. 복무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고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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