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건정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은행 측이 제출한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심의를 종합해 이뤄졌다.
금융위 측은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고 했다.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은 6개월의 조치 이행 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조치를 종료받게 된다.
이와 함께 페퍼·우리·솔브레인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된 만큼 향후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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