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이후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구금 52일 만에 풀려났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특수본은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뒤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시사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면서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심우정 총장은 박세현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했던 것과 관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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