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자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실질 개발면적이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말함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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