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20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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