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8일부터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도로점용 허가증은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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