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총 17만6천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4만2천대가 적발된 것에 비해 23.94% 늘어난 것.
위반행위별로는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4월 1만2712건, 5월 1만5301건, 6월 1만5974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사진·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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