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약 18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 사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86만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8714명(6.8%),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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