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14일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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