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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