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열고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또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등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또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과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이 보고됐다. 고시는 사전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마련으로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 추진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정원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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